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숫자 파악 나섰다… 은행에 협조 요청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숫자 파악 나섰다… 은행에 협조 요청
28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이날 6,500만원선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협조를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 파악에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200개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조차 아직 정확한 수치를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해 투자자 피해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정확한 거래소 현황을 파악해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한 제재 작업을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은행에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은행은 법인계좌 등 집금계좌 보유 여부와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분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된 실명계좌를 쓰지만 이들을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는 모두 집금계좌를 사용한다. 집금계좌(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특금법 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에서 추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수치를 인용해서 발언했는데 이를 놓고 암호화폐업계에선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보유한 집금계좌를 확인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은 최근 암호화폐 광풍으로 특금법 유예기간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난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월24일까지인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가 줄폐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금법 개정안 유예기간 이후를 대비한 선(先)조치로도 보인다.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만약 유예기간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재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정의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개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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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금융위원회 #암호화폐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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