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급여 지급한 美고용주, 가격 오르자 “다시 돌려달라” 요구


암호화폐로 급여 지급한 美고용주, 가격 오르자 "다시 돌려달라" 요구

[블록체인투데이 이지은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한 비즈니스 회사가 계약 작업에 대한 보수를 암호화폐로 지불한 후,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자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워치 '더 머니스트'의 쿠엔틴 포트렐(Quentin Fottrell)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혼란(Crypto Confused)'으로 알려진 익명의 직원은 2020년 8월에 암호화폐로 계약 작업에 대한 지불을 받았고, 이후 토큰 가격은 700% 가량 상승했다. 

그러자 직원이 다니는 회사의 CEO는 이메일을 통해 "회사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현재 후속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며 디지털 자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일한 급여는 암호화폐의 현재 가치가 아닌 작업한 시간에 대해 미국 달러로 회사에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급상승하여 오른 암호화폐 수익은 잃게 되는 것이다.

직원은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라며 “나는 이 사람과 수년간 함께 일해 왔는데, 그는 특정 운영 방식에 동의한 후에 지불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포트렐은 "암호화폐로 직원에게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위험한 행위"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직원이든 계약직 직원이든 상관없이 회사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본사를 둔 고용주는 많은 토큰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지불일자에 사용된 모든 암호화폐의 가치를 신고해야 한다.

이 편지는 고용주가 지불에 사용한 토큰을 명시하지 않지만, 이더리움이(ETH)이 당시 370달러에서 현재 3300달러 이상으로 790% 증가했음으로,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지불에 사용된 암호화폐의 액수 따라, ‘크롭토 혼란(Crypto Confused)’는 현재 미국 자본 이득 세율에 따라 수익에 20%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올해 세금 신고 기한을 5월 17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