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거래량 ‘예상대로’ 급감… “2차 구조조정 불가피”


코인마켓 거래소 거래량 '예상대로' 급감… "2차 구조조정 불가피"

원화마켓을 접고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예상대로 급감했다. 코인끼리의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은 투자자들이 이용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원화로 코인거래를 하는 원화마켓에 비해 거래량이 크게 적을 수 밖에 없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주된 수익원인 거래 수수료도 감소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30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25개사중 거래량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플라이빗·지닥·에이프로빗·프로비트·고팍스·후오비코리아·한빗코·비둘기지갑 등 8개 중형 거래소의 지난 28일 오후 3시 기준 24시간 거래대금은 8202만달러(USD)로 집계됐다. 이는 원화마켓을 함께 운영했던 이달 1일 대비 89.9%(7억3009만달러) 감소한 수준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지닥의 거래대금 감소율이 99.7%로 가장 컸고 플라이빗(98.5%)과 고팍스(95.8%)가 뒤를 이었다. 비둘기지갑(89.5%), 프로비트(85%), 에이프로빗(82.5%), 후오비코리아(72.7%)도 감소폭이 컸다.

원화마켓 폐쇄로 거래량이 급감한 결과다. 원화로 코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원화마켓과 다르게 코인마켓에서 거래를 하려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 등 주류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절차적 문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들이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

같은 기간 한빗코의 거래량은 14.2%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빗코의 경우 사업자 신고 이전부터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아, 코인마켓 신고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29개사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했으며 고팍스 등 중·소형 거래소 25개사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1호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업비트를 제외한 28개사는 앞으로 1~3개월간 FIU 심사를 받지만 큰 이변이 없으면 모두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마켓 거래소의 주된 수익원은 매매 또는 매수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다. 거래량이 떨어질수록 코인마켓 거래소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 때문에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로 '원화마켓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24일 코인마켓 신고 직후 이용자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은행과 협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코어닥스도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은행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위반 리스크를 우려해 여전히 실명계좌 발급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획득 직전까지 갔던 고팍스나 후오비코리아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맺을 때까지 신규 상장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고객을 최대한 묶어 놓겠다는 계획이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거래량은 당분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이벤트 등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 감축, 나아가 폐업 수순을 밟는 업체가 다수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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