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 투자 손해, 권유자 배상 책임 없다”


법원 "비트코인 투자 손해, 권유자 배상 책임 없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경북 경주시에 사는 친구 C씨의 동생인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A씨는 1200만원을, 나머지 3명은 1650만원 등 총 615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다음해 1월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B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A씨 등은 항소심에서 "B씨가 고수익 부분만 설명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을 속여 투자하게 했다거나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래과정에서 B씨가 얻은 이득도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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