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위장·타인계좌 폐쇄…”개설 중단 반복·간접 집금계좌 운영”


코인거래소 위장·타인계좌 폐쇄…"개설 중단 반복·간접 집금계좌 운영"
금융정보분석원은 30일 오전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이행 중인 금융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점검했다. 2021.6.30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위장·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장계열사·법무법인·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도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 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또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도 살폈다.

FIU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타인계좌 등에 대해선 은행 등과 공조해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타인·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의 타인 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해서 숨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저축은행, 우체국 등으로 계속 이쪽저쪽으로 계좌를 움직이고 있다”며 “은행이 계좌를 안 열어주니 상품권으로 코인을 구입하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타인계좌를 지속해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전(全)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위장·타인계좌에 대해선 거래중단 조치를 하고 의심거래는 보고하며 조사 자료는 공유하는 체계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조치 등을 위해 은행과 핫라인도 개설했다.

FIU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FIU는 이날까지 1차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등은 9월까지 매월 조사한다.

이밖에 FIU는 금융회사에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 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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