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2200억 가로챈 QRC뱅크 대표…피해자 5400여명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2200억 가로챈 QRC뱅크 대표…피해자 5400여명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5400여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에게 22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12일 QRC뱅크 대표 A씨와 임직원 2명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QR코드를 암호화해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사업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른바 '글로벌 보상플랜'에 따라 투자 금액, 직급별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유사수신·다단계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로챈 금액은 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39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따로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립 중인 디지털은행의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31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11월 5억5000만원 상당을 따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4~5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주식을 구입하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4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올해 1월경 첩보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9월 A씨 일당을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54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서민 계층이나, 북한 이탈주민, 중국 동포 등이었다. 이에 검경은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해 회사와 A씨 재산 상당 부분을 몰수·추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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