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해외 코인거래소 차단 수순…실효성은 의문


바이낸스 등 해외 코인거래소 차단 수순…실효성은 의문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조치에 나섰다. 해외 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국내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회 접속 방법도 있어서 전면적인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FIU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오는 9월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FIU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27곳의 해외 거래소로 통지문을 보냈다. 이들 외의 해외 거래소 역시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한데 해외 거래소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해외 거래소가 FIU에 신고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측 관계자는 신고 준비 여부에 대해 “아직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대로라면 9월25일부터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은 사실상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내국인 대상 영업 중지 대상이 된 해외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국내 영업을 막아도 전면적인 제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국내에서의 해당 거래소 이용을 막고자 해당 사이트의 IP를 차단해도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소에 접속할 수 있다. VPN은 일반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독립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처럼 운용·관리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정부는 지속해서 불법·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왔지만 VPN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우회해서 접속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다.

금융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회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불법으로 규정된 거래소를 이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검·경 등 수사 기관에 미신고 업체를 고발하고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해외 거래소의 경우 법인 소재지가 불확실한 곳들이 많다. 공조 자체를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특금법 처벌 대상이 돼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는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금전이나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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