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시 저작권 반드시 확인하세요”


"NFT 거래시 저작권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대체불가토큰(NFT)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가 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NFT(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할 때 유의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NFT를 거래자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눠 설명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안내서에 따르면 NFT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NFT 개별 거래사례와 관련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문체부는 또 NFT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NFT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었다"며 "안내서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NFT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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