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하면 3배 줄게” 6명에게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가상화폐 투자하면 3배 줄게" 6명에게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부터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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