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배달로봇·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규제 걸림돌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출범 후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 애로가 해소된 사례는 총 133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가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한 것이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 동의 대신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규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 7건을 승인했다.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 특성상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파기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과태료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 3건은 개인 동의 또는 활용 이유를 고지하고, 연계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는 조건 아래 승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존재 여부를 30일 내에 회신하는 제도인 '규제 신속확인'도 109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기술 기업이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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