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코인거래소 모두 금융당국 관문 통과한다… “실명계좌 확보”


4대 코인거래소 모두 금융당국 관문 통과한다… "실명계좌 확보"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로고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이들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를 확보함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SMS 인증 요건만 채우고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오는 25일부터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거래소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도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에 이어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한 빗썸, 코인원, 코빗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에, 신한은행은 코빗에 각각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오는 25일부터 6개월 연장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주고 계약 연장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트래블룰' 관련 사항은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부과한 의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암호화폐를 보낼 때 주고받는 이들의 이름과 고유 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빗썸은 “실명계좌 계약과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후 신고는 규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인원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코빗도 사업자 신고 준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그간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어왔던 4대 거래소 모두 특금법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거래소에 앞서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제출했다.

이들 4대 거래소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업계에선 추가적으로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을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거래소가 오는 24일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에선 여전히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어 계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하면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FIU와 금융감독원 등은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FIU는 신고 수리 이후에도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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