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1일 국내 첫 암호화폐(가상자산)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 룰 표준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2년 3월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인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FATF 등 국제기구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 룰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 룰의 이행이 지체되는 원인이 '트래블 룰 표준 구조'에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 TFT는 국내·외 암호화폐·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회원사 등과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협회가 공개한 트래블 룰 표준안은 Δ트래블 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Δ트래블 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Δ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Δ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으로 구성됐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트래블 룰 표준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실명계좌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탈중앙, 초국경,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연구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고, 한국의 표준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의 사례가 FATF 등 글로벌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안은 협회와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준 및 국내법 이행을 중심으로'에 담겼다.
협회는 이른 시일 내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전문 양식과 가상자산 사업자·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고, 트래블 룰 표준안을 더욱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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