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전망] 식을 줄 모르는 NFT 인기… 암호화폐 과세 운명은


[새해전망] 식을 줄 모르는 NFT 인기… 암호화폐 과세 운명은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상세계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지난해 가상 경제활동이 주목받으면서 돈버는게임(P2E),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 덩달아 주목을 받은 가운데 올해도 그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과세안이 1년 유예됐다. 암호화폐 투자 업계·정치권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둔 만큼 올 한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2021년 대세 NFT…내년도 인기 지속 전망

메타버스 열풍과 함께 가상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 기술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도 덩달아 인기다.

NFT는 예술품, 콘텐츠, 아이템 등에 고유의 값을 분산원장 시스템(블록체인)에 매긴 디지털 자산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토큰(자산)화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이 부여돼 '희소성'이 보장된다.

쉽게 말해 투자자 A가 가진 1비트코인은 투자자 B가 가진 1비트코인과 교환(대체)할 수 있다. 현금처럼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의 경우 각 토큰마다 가치가 달라 C토큰을 D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처럼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한 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위조할 수가 없고 소유권과 거래 이력이 명시돼 '디지털 등기부등본'의 역할을 한다. 수익 흐름이 불확실하고 감독 기능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NFT가 각광받게 된 배경이다.

NF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과 MZ세대의 투자 트렌드 변화로 빠르게 성장했다. MZ세대가 시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는 상품의 가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게 되면서 NFT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SK증권에 따르면 NFT 시장은 지난 2018년 4000만달러 규모에서 2020년 3억4000만달러 규모로 8.5배 이상 성장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게임·예술·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NFT 사업 진출이 이어지며 열풍이 지속됐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통해 배우 하정우의 예술작품 NFT를 판매했다. 그의 첫 디지털 아트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 호텔'은 5710만원에 낙찰됐다.

JYP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도 NFT 사업에 뛰어들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자사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상품 발행과 관리에 NFT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는 NFT화된 영상 포토카드(포카) 출시도 고민하고 있다.
 

[새해전망] 식을 줄 모르는 NFT 인기… 암호화폐 과세 운명은
(왼쪽부터) 국내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을 NFT화 한 모습. (코빗 제공)

NFT 거래 플랫폼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코빗,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NFT 마켓 플레이스(코빗 NFT, 업비트 NFT)를 만들고 중개하는 디지털 자산 종류를 확대했다. 코인원은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와 NFT 사업을 위해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을 막론하고 NFT 도입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올해도 NFT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아직 NFT를 발행하지 않은 많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셀럽, 게임 개발자 등이 컬렉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에도 진화를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에는 'NFT'와 '메타버스'가 (업계)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NFT 인기는 글로벌하게 입증됐고, 암호화폐와 다른 느낌으로 일상 속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NF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년 암호화폐 과세 운명은?

올해 암호화폐 거래 업계에선 과세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투자자와 거래업계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제도적 허점 등을 이유로 과세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일률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러나 결국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 시행 시점을 1년(2023년 시행) 미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해서 시장도, 정부도 잘 준비하고 시스템 완비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이나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이라 봐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가상자산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 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갓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빠듯했던 과세 시스템 구축 시간을 벌었다는 의견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암호화폐 거래업계가 업권법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과세 논의와 더불어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암호화폐 관련한 정책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과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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