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전송·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은 Δ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보호 Δ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Δ관계기관 Δ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보관관리업·지갑서비스업·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시서류의 중요사항·수수료 기준·약관을 공시해야 하고, 계약조건·위험요소·분쟁조정 절차·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크게 강화시킨 부분도 눈에 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담겼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도 규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자에 대해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 주의·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말 한마디에 들썩거리는 가상자산 패닉 현상은 제도기반 미비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며 "국민 경제활동의 안정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양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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