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300% 먹습니다” 암호화폐 유사수신 기승


"OO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300% 먹습니다" 암호화폐 유사수신 기승

직장인 A씨는 지난 해 이용하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체 개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300%의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 이후엔 고수익 투자가 어려우니 빨리 결정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업체의 말대로 거액을 투자한 A씨. 얼마 후 해당 업체는 잠적했다.

주식 등 자산시장이 조정장을 맞은 가운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암호화폐 투자 붐'을 이용한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 건수는 307건으로 전년 152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유선상담 건수는 680건으로 전년 692건과 유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혐의와 증빙이 구체적인 61건, 7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건 기준으로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16건에서 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은 크게 Δ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Δ거래소형 Δ투자 일임형 등으로 나뉜다.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은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이 상장 예정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자금 모집 후 편취하는 식이다. 일부는 가상자산이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는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혹하기도 한다.

거래소형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 시 원금, 확정수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치해 오는 경우 고객의 추천 수당을 지급한다며 유인하는 식이다. 투자일임형이란 인공지능을 통해 거래하는 만큼, 리스크가 없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한다. 주로 투자 정보방(코인 리딩방)에서 '바람잡이'를 동원해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밖에도 회사가 제작한 특정 콘텐츠 구입에 필요한 코인에 투자 시 사업 성장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겠다며 접근하는 '사업연계형'도 주의해야 할 유형이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유사수신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의 수사 의뢰건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행위는 5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상에서 의류나 보석 등 가상의 캐릭터를 구입만해도 가격이 상승한다며 홍보하는 '가상캐릭터' 유형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우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업체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 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로그인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More From Author

게임베리, 지난해 4Q 영업이익 100억원 돌파… ‘역대 최대’

유튜브, 사업 확장 일환으로 ‘NFT 진출’ 고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