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쿠팡·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티몬·롯데쇼핑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 쿠팡·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티몬·롯데쇼핑 과태료 부과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열린장터(오픈마켓) 11곳 중 9곳이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판매자 계정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열린장터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9곳으로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는다. 한편 위메프와 카카오커머스는 법규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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