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 사주 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알선수수료 수십억원을 해외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
이후 이 명목상 법인 계좌에 있던 수수료를 사주 일가가 개설한 홍콩 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같은 소득 은닉 수법은 국세청과 외국 국세청의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물리고 알선수수료 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 말까지 계좌보유자 이름과 계좌번호, 잔액 등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잔액 총액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내년 6월부터 신고대상이 된다. 내년 신고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되는 것이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해도 환율조회가 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돼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하면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계좌사본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겐 과태료 금액이나 벌금액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해외금융계좌 제보에 탈세(40억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20억원 한도)까지 더해지면 신고포상금은 최고 80억원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3130명, 신고금액은 5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국세청은 올해 이를 활용해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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