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테라폼랩스에 ‘미러프로토콜 조사 협력’ 명령


美SEC, 테라폼랩스에 '미러프로토콜 조사 협력' 명령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CEO가 미러프로토콜(Mirror Protocol, MIR) 관련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제2순회항소법원 판결이 지난 8일(미국 시간) 내려졌다.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권 CEO의 미러프로토콜을 이용한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러프로토콜은 애플과 아마존 등의 대표 주식을 디지털자산화해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사용자들은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주식을 사거나 UST를 담보로 빌릴 수 있으며 롱(long)이나 숏(short) 포지션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당국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메사리(Messari) 암호화폐 콘퍼런스인 메인넷(Mainnet)에서 권 CEO를 상대로 직접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권 CEO와 테라폼랩스는 이에 대해 "SEC가 권 CEO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해 자체 규정을 위반했으며 테라폼랩스는 미국과의 접촉이 없어 미 법원은 사법권이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미 법원은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뒤집었다. 판결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변호인이 ‘서류’를 받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권 최고경영자가 이를 직접 수령해야 했다. 

또한 테라폼랩스는 미국과 7번의 접촉이 있었으며 미국 기반의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의 특정 기업과 계약시 미러프로토콜 이용자의 15%가 미국 소비자라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테라폼랩스의 주장 역시 기각됐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테라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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