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업권법 만큼이나 업계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예측이 어렵고,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가진 만큼,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된 자율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되,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이 효율성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석 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당정간담회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업계의 자율 규제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특성상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초국경성'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거래소는 당정에 '자율규약안'을 보고한다.
그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전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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