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남미 거래소에 보관돼있던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1360이더리움을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해커가 탈취해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한국 수사기관이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가상자산은 2018년 국내 가상자산 A거래소의 서버에 신원 불상의 해커가 침입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1종을 털어 달아난 것 중 일부다. 도난 당한 가상자산은 당시 기준 500억원 상당이었다.
국수본은 해당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를 활용하고 해외거래소와도 협업하면서 가상자산의 흐름을 분석했다.
국수본은 도난당한 가상자산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여러 곳을 경유하다 중남미의 B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올해 1월 확인했다.
이후 수사팀은 6개월 동안 B거래소 측 변호사 및 국내 기관 관계자 등과 십여 차례 논의한 끝에 1일 오전 9시 마침내 1360이더리움을 B거래소부터 송금받는데 성공했다.
경찰이 환수한 것은 A거래소에서 탈취된 가상자산의 일부다. 경찰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돌려줄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도난당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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