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만명·피해액 4조 사건도”…’가상자산’ 불법 105건 수사


"피해자 6만명·피해액 4조 사건도"…'가상자산' 불법 105건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월 이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으로 187명(62건)을 검거하고 105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4월16일부터 6월1일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사기 등으로 60건에서 183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Δ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 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 Δ가상자산 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Δ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만여명에게서 3조8500억원을 뜯어낸 유사수신·사기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매일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000명에게서 935억원을 뜯은 같은 유형의 사건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도 단속해 올해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도 관련 범죄 4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지난해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늘어났다.

연간 피해액도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원에서 올해 5월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범죄 수익 약 2506억원어치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혐의 확정 판결 전 피의자 불법 의혹 수익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지난 4월 기준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에 이르렀다"며 "가상자산 관련 유사 수신과 투자사기 등으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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