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고 신청서 제출 코인 거래소 대상 현장 지도 ‘검토’


금융위, 신고 신청서 제출 코인 거래소 대상 현장 지도 '검토'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로 채굴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소식으로 지난 이틀간 랠리했었으나 3만6000달러 저항선에 막히며 랠리를 이어가지 못했다. 2021.7.6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점검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고 수리 이후 즉시 특정거래금융법상 자금세탁 의무가 정식으로 부과되는 만큼,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 특정거래금융법상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이행 준비 상황 최종 점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를 나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FIU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는 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들 업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금융위원회 판단이다. 거래소 사업자 대다수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아본 경험이 적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금융회사들이 하는 업무를 똑같이 해야 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장 지도는 특금법 감독규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규정과 권고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식이다.

다만 은행권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은 거래소는 큰 지적사항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자체가 FATF 권고사항과 특금법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호 신청서 제출 업체는 접수 마감 기한인 9월 24일에 임박해서야 나올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미 보유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조차 9월 24일까지 임시로 계약을 연장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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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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