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이낸스 등 27곳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대상… 미신고시 처벌”


금융위 "바이낸스 등 27곳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대상… 미신고시 처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에 대해 오는 9월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해외 거래소에도 국내 거래소와 같이 FIU에 신고해야 하는 특금법 규제 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금융위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가 9월24일 이후에도 영업하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27곳의 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미신고 시 9월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알렸다.

FIU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통지문을 보낼 27곳의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선정했다. FIU는 이번에 통보한 27곳 외의 거래소 역시 신고 대상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다. 전날(21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거래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미신고 시 9월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영업을 계속하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FIU는 9월25일 이후에도 외국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 사실에 대해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게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FIU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9월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를 하는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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