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거래소 줄폐업 방지위해 과도한 규제 개정하라”


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거래소 줄폐업 방지위해 과도한 규제 개정하라"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거래업계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거래소 줄폐업 방지와 66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79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Δ은행 실명확인 계좌 Δ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VSAP)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 마감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다수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뿐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9월24일 이후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가 줄폐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Δ실명확인 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Δ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확인 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선(先) 신고 및 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Δ원화 거래 희망 신고수리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 영업하도록 하며 Δ 은행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실명확인 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라는 특금법 취지에 맞도록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실명계정 발급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70여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 대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특금법 개정안을 원포인트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자 신고를 할 의지가 있는 거래소라면 수억원을 투자해서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 인증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들만을 대상으로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가 제안한 조건에 부합하는 거래소는 고팍스, 보라빗, 아이빗이엑스, 에이프로빗, 지닥, 코어닥스, 코인빗,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텐앤텐,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16곳이다.

이 밖에도 연합회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폐업 가상자산 거래소 청산제' 등을 통해 투자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연합회에 이름을 올린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며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변호사는 "특금법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확인 계정은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확인 계정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 거래소 줄폐업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Δ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Δ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Δ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Δ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Δ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Δ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및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Δ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Δ법무법인 린∙TEK&LAW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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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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