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코인거래소 “신고기한 연장해야”… 금융위 “시간 충분히 줬다”


발등의 불 코인거래소 "신고기한 연장해야"… 금융위 "시간 충분히 줬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투자운용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결국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비트코인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소폭 하락했지만, 수 시간 만에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19일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소폭 오르며 5200만~5300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시세전광판. 2021.8.19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가 정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9월24일까지인 신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고를 준비할) 기간은 충분히 (업계에) 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9일 오후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에선 거래소 측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들은 평가 기준을 갖추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인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며 “현실에선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하겠다는 은행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사업자들이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돕는 것인데 금융위원회는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 신고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한다”며 “이사를 할 때 전입신고서를 잘 못 썼다고 전입신고를 안 받아주는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모두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9월24일까지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정부 발표대로 현존하는 모든 사업자의 법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것은 그 법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법적 요건에 대한 정부 기준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25일부터 신고할 수 없는 모든 사업자의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은 “신고기한 연장은 어느 정도 기간이 충분히 줬다고 본다”며 “당초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은 국회 결정 사안이라 향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금융정책과장은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자들이 연장 영업을 할 경우 소비자 피해도 증대할 우려를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특금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 대표는 "은행들은 4개 대형 거래소에 3년 전부터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거래소들은 어떤 이유로 계좌를 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미 대형 거래소 위주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사업자 신고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신고 요건 중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실명계좌인데, 은행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금융소비자는 실명확인 계좌가 아니라도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계좌는 국민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도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 획득 의무를 부과한 것은 특금법에 이들이 포섭되기 이전, 당시 사업자들이 고객 확인을 할 능력이 없으니 은행이 대신하라는 취지였다"며 "건실한 사업자는 특금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실명계좌 없이도 신고를 받아주는 게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인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은행들이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면 오히려 시장이 음성화해 지하경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전은주 팀장은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ISMS 인증과 실명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인정돼 마련됐다"며 "실명계좌 요건 삭제는 법률 개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대안으로 우체국을 실명 계좌 발급 '전문은행'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 협회장은 "우체국은 '저위험·비보고'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미국의 규제로부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부정적이다. 전 팀장은 "우체국 역시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체국과 거래하는 국내 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체국이 제재에서 자유롭다는 건 금융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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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특금법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학회 #조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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