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 "이용자 피해가 더 느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고 후보자는 "1년6개월시간이 있었기때문에 그것(신고 기한)을 또 연장하게되면 이용자 피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63개 거래소 중에 신고완료된 업체가 1개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신청하는 기업은 18개"라며 "그럼 24개는 ISMS 인증받는데 3~6개월이 걸리는 만큼 폐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할 수 있지만 현장 이야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업계 이야기는 의원님 지적대로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