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실제 징수는 2023년 5월부터”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실제 징수는 2023년 5월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실제 과세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1300만명이 거래소에 가입돼 있고 하루에 15~16조원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살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 개개인별로 비교가 가능해야하는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둬들여지는 것은 내후년 5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정부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Tag

#홍남기 #특금법 #암호화폐과세 #가상자산과세


관련기사
홍남기 부총리 “NFT, 가상자산 아니다” 내년 시행 과세 대상서 제외
여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국세청장 “차질없이 준비”
내년 ‘가상자산 과세’ 또 공방… 유경준 “유예해야” vs 홍남기 “준비완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로그인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최신순 추천순
댕댕이 2021-10-20 20:52:22

  •  삭제하기
말이야 방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