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실제 과세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1300만명이 거래소에 가입돼 있고 하루에 15~16조원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살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 개개인별로 비교가 가능해야하는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둬들여지는 것은 내후년 5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정부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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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금법 #암호화폐과세 #가상자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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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2021-10-20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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