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암호화폐 금융위 감독하 시장에 맡겨야… 거래시 과세 ‘동의'”


김병욱 "암호화폐 금융위 감독하 시장에 맡겨야… 거래시 과세 '동의'"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홍정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암호화폐(가상자산)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하되 '가상자산업협회'를 만들어 자율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칫 잘못해서 모든 권한을 금융위에 주면 금융위는 보수적이고 안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에 대해선 민간 자율에 맡겨 육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설정한 배경에 대해 "최근 많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금융위도 상당 부분 고민 하는 거로 안다"며 "투자자 보호, 코인의 옥석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17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업자 대상 가상자산업협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협회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으로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이용자 보호 역할을 담당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이같은 협회의 감독 권한만 갖게 된다.

개정안은 Δ가상자산업 금융위 신고 의무화 Δ상장 시 발행자 정보확인 의무화 Δ이용자 보호 위한 과장·허위광고 전면 금지 및 왜곡된 정보 피해 예방책 마련 Δ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Δ위법 시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강력 처분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법 발전이 몇 년 안 됐고 아직 법제화가 안 된 게 현실"이라며 "과세에는 동의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16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문제를 의제로 두고 가상자산 주무 부처나 기관을 어디로 할지, 투자 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는 내달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여야는 앞다퉈 불공정 거래를 막는 등 업권법 제정에 골몰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용우·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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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자산업협회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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