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원화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팍스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시중 은행(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획득한 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고팍스에 대한 원화마켓 변경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
고팍스 측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고팍스는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계기로 전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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