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7개월 만에 원화마켓 운영 재개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7개월 만에 원화마켓 운영 재개
이준행 고팍스 대표.

시중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마켓(원화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래) 운영을 중단했던 고팍스가 7개월 만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 지난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원화마켓 운영을 인정하면서다.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한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제11차 신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고팍스의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거래소이자,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다섯번째 거래소가 됐다. 현재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원화마켓은 어떤 의미야?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방식은 크게 원화마켓과 암호화폐(코인) 마켓으로 구성됐다. 원화마켓은 원화, 달러 등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를 중개하는 마켓인 반면 코인마켓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만을 중개한다.

원화로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원화마켓과 달리 코인마켓은 특정 마켓의 암호화폐로만 다른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례로 비트코인마켓의 경우 비트코인으로만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고, 테더마켓의 경우 테더로만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처럼 코인마켓의 경우 원화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고, 원화마켓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아 투자자의 선호도가 낮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마켓의 평균 수수료율은 0.16%이지만, 코인마켓의 평균 수수료율은 0.17% 수준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투자시장은 '원화마켓'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화마켓 일 거래금액은 10조7000억원(95%)인 반면, 코인마켓 일 거래금액은 6000억원(5%) 수준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화마켓' 운영에 목숨을 건 이유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보관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신고를 받으면서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1년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시중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로 신고해야 했다. 신고 마감일 이후 원화마켓을 지속 운영할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지속 시 영업정지까지도 가능)받게 됐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이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기재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계좌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중소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멈춰야 했다.

그동안 대다수 중소 거래소는 소위 '벌집계좌'(암호화폐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에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는 방식)로 원화마켓을 운영해왔는데 더 이상 벌집계좌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거래소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7개월 만에 원화마켓 운영 재개
고팍스 로고 (고팍스 제공)

◇고팍스, 눈물의 원화마켓 종료…노력 결실 맺었다

고팍스 역시 벌집계좌를 통해 원화마켓을 운영해온 거래소 중 한 곳으로 지난해 9월24일 이후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까지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고팍스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지난해 9월24일 오후 12시에서야 '원화마켓 잠정 중단' 공지를 내며 투자자의 원성을 샀다.

당시 고팍스 측은 "그동안의 (시중은행과의) 긍정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금일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되었음을 확인,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되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이후 비트코인마켓만을 운영해온 고팍스는 끈질긴 협상 끝에 지난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완료하고, 발급확인서를 받았다.

고팍스 측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고팍스는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계기로 전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업계 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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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스트리미 #Blockchain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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