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올해 1분기 약 68억원의 관련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12억4000만원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이들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들어가거나 나온 금액은 64조2000억원에 달했다.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50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5억6200만원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빗썸과 제휴를 맺고 있는 농협은행은 1분기 13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전분기 5억14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코인원으로부터는 3억3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신한은행도 코빗과의 제휴로 1억45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실명 확인 입출금 제휴를 맺은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펌뱅킹 이용 수수료와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를 받는다.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를 통해 대규모 고객을 유치해 '암호화폐 광풍'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고객수는 537만명으로 전월말 대비 146만명 늘었다.
1분기 3개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 명목으로 이뤄진 입·출금 규모는 6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입‧출금 규모인 37조원를 이미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케이뱅크가 4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19조6000억원, 신한은행이 8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Δ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중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획득한 거래소는 20곳,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연동 계약을 맺은 곳은 4곳이다. 자금세탁 이슈에 대한 리스크로 은행들이 깐깐하게 제휴 요건을 보고 있는 만큼, 기존 4개 거래소 정도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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