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코인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지침 연말까지 연장


금융위, '금융사 코인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지침 연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소위 먹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금융위는 연장 배경에 대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는 금융회사 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 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 시 자금세탁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의 거래소에 대한 확인사항을 비롯해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을 경우에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연장한 것은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한 거래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까지 특금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에 당초 7월9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거래소의 폐업이 현실화하면 일부 거래소에서 고객의 돈을 먹튀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이를 감시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의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채워야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실명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60여개로 알려진 거래소 중 다수 업체가 폐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FIU를 주축으로 가동할 계획인 태크스포스(TF) 내에 시중은행도 포함해 면책 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인증 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의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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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거래소 #특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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