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XA 코인 상장 속여 1120억 편취”… 검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기소


"BXA 코인 상장 속여 1120억 편취"… 검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

검찰이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6일 이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빗썸의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 김모 BK그룹 회장을 속여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의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빗썸에 BXA 코인을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BXA 코인 투자자들이 이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없음' 및 기록반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장이 BXA 코인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BXA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 회장은 자신이 이 의장에게 속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록을 반환했다. 앞서 경찰도 김 회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요컨대 김 회장도 이 의장에게 속아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줄 알고 판매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XA 코인 상장 속여 1120억 편취"… 검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기소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상담센터 모습. 2021.4.25

검찰은 다만 BXA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의장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의 일부로 흘러 들어간 점을 감안해 이 의장의 공소사실에 피해금액 약 220억원을 명시했다. 실질적인 피해는 BXA 코인 투자자들이 보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선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취득금액(약 1억달러) 중 7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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