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6일 이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빗썸의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 김모 BK그룹 회장을 속여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약 112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회장에게 빗썸의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빗썸에 BXA 코인을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BXA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BXA 코인 투자자들이 이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없음' 및 기록반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장이 BXA 코인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BXA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 회장은 자신이 이 의장에게 속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기록을 반환했다. 앞서 경찰도 김 회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요컨대 김 회장도 이 의장에게 속아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줄 알고 판매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BXA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의장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의 일부로 흘러 들어간 점을 감안해 이 의장의 공소사실에 피해금액 약 220억원을 명시했다. 실질적인 피해는 BXA 코인 투자자들이 보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선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취득금액(약 1억달러) 중 7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빗썸 #BXA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