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로 짠 후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매매 유인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이나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다.
또 시세조종 또는 시장교란 행위를 한 자는 규모 등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유관 산업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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