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가상자산 시세 조종행위 금지·처벌법 발의


이영 의원, 가상자산 시세 조종행위 금지·처벌법 발의
이영 국민의힘 의원 2021.5.20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서로 짠 후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매매 유인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이나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다.

또 시세조종 또는 시장교란 행위를 한 자는 규모 등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유관 산업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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