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원이 200원 된다”… 대선 캠프 출신 前 교수 ‘212억 코인사기 가담’ 실형


"2원이 200원 된다"… 대선 캠프 출신 前 교수 '212억 코인사기 가담' 실형

가짜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해 약 21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2017년 수차례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짜 암호화폐인 코알코인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설명회에서 "코알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시중은행과 연계돼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전자화폐"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코알코인은 단 하루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것"이라며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200원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코알코인 발행회사 대표 B씨와 함께 5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2억763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사업설명회에서 A씨가 홍보한 내용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코알코인은 암호화폐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당시 A씨의 경력을 신뢰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랫동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국가정책 연구에 종사했으며 사건 발생 무렵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개발을 담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에 대해 강연했을 뿐 그 자리가 투자유치 설명회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종건 판사는 "A씨가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만 강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코알코인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또 "A씨가 코알코인의 수학적·논리적 검증 현황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고 투자금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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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1-08-23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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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사형에처해주십시요
저런사가꾼3끼땜에 피해자가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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