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법의 테두리 내로 수용할지, 또 법적인 수준에 대한 선택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라 관련 감독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발행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발행될지 저희는 사실 잘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기본적인 금융상품 속성은 누가 발행하는지, 얼마나 발행하는지 금융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제도화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가상화폐를 어느 수준까지 법 테두리 내로 끌고 와야 할지 수용할지 계속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저희 상황에 맞는 법적 테두리와 관리감독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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