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한테 (과세를) 유예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유예하도록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인(가상자산) 거래 상당 부분은 청년층이 차지하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합의된 것"이라며 "1년이 지나 정부에게 (과세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하는 것인데 자꾸만 정부보고 그렇게"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법을 통과시켜 (과세를) 유예하겠다면 정부는 (수용은 하겠지만) 찬성 입장은 아니다. 그대로 과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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