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은 37억원 상당 암호화폐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임원 징역형


투자 받은 37억원 상당 암호화폐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임원 징역형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투자 받은 3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40대 코인 개발업체 임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코인 개발업체 B사의 재무담당이사(CFO)로 근무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가상화폐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수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1만1245.99개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업체 C사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 이체일 시가 기준 약 37억5000만원 상당으로, B사가 투자받은 전체 가상화폐의 53%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이체한 행위는 B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C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B사가 피해 변제를 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해 죄질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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