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받은 3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40대 코인 개발업체 임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코인 개발업체 B사의 재무담당이사(CFO)로 근무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가상화폐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수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1만1245.99개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업체 C사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 이체일 시가 기준 약 37억5000만원 상당으로, B사가 투자받은 전체 가상화폐의 53%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이체한 행위는 B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C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B사가 피해 변제를 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해 죄질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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