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대신 못해… 투자로는 계속 사용 가능”


한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대신 못해… 투자로는 계속 사용 가능"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이 시중에서 법정화폐(법률로 가치가 보장되는 화폐)처럼 통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민간영역에서 투자 수단으로써 계속 관심을 받으며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최초 발행된 이후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금융생태계가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자산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암호자산이 교환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써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암호자산은 디지털 기기로 휴대하거나 지급하기 편리한데다 국경간 거래에서 환전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데이터를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분산원장' 기술로 운영 리스크도 완화된다. 암호자산의 발행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金)을 대신하는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도 거론된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전했다. 미 금융잡지 바론스(Barrons)도 암호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서 화폐의 지급결제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6월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암호자산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은은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써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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