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지원 근거법 나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대표발의


블록체인 산업지원 근거법 나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대표발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30일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Δ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Δ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Δ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서비스와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20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가 미비해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하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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