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압류했다” 통보에 부랴부랴 1100만원 납부한 사업가


“암호화폐 압류했다” 통보에 부랴부랴 1100만원 납부한 사업가

사업가 A씨는 지난 2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1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전주시로부터 최근 가상화폐를 압류당했다. 시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A씨는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통지서를 받은 A씨는 곧바로 체납액 1100만원을 납부했다.

전주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모두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산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은닉하는 사례가 늘자 전주시가 직접 찾아내 압류까지 단행한 것이다.

압류당한 체납자는 덕진구 10명, 완산구 7명 등 총 1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억3600만원이다.

앞서 전주시는 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무형자산 이전과 체납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자 지난 4월부터 특별징수절차에 나서왔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를 확인한 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전주시는 오는 31일 가상화폐를 청산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최종 압류금액은 시세 변동으로 추심일에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를 제외한 16명은 아직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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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압류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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