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시제도 도입 등 가상자산법 필요”… “중복규제 우려” 의견도


"의무공시제도 도입 등 가상자산법 필요"… “중복규제 우려” 의견도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6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 규제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우선 지켜본 후 업권법 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중복규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1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율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대다수가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거래금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행위· 건전성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의무공시, 불공정거래금지, 매매거래원칙, 수탁자산 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업권법의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 보호 장치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되면 기술적 실체를 보유한 가상자산 개발회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는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가상자산이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게 관련 지원법과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샌드박스 사업자 특별법을 신설,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고 편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원스톱 가상자산사업 행정지원관리부서의 신설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특별관리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최화인 금감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을 포함한 가상자산법률안이 제정돼야 하겠지만 먼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일부 내용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하면 이용자들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금법 효과를 본 후에 업권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부실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성 증대로 이용자 보호 효과도 어느 정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복된 진입규제와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업권법을 성급하게 제정하기보다 법정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의 뒷받침 하에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보완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업권법 도입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이용자들의 해외 탈출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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